저희 딸아이가 불법 촬영을 당해서 형사재판 판결이 났습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실입니다. 선고결과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치료강의프로그램이수, 취업제한 2년, 신상정보공개 결과 나와서 연락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민사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위자료) 및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진행 절차
1. 소장 작성 및 제출
손해배상금(위자료, 치료비 등)과 증거 첨부
피고(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
2. 재판 진행
원고(피해자)가 피해 내용 진술
증거(정신과 치료 기록, 경찰 조사 자료 등) 제출
피고 변론 및 판결 선고
3. 판결 및 배상금 집행
승소 시 가해자의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지만,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