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판결후 민사로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

Q

저희 딸아이가 불법 촬영을 당해서 형사재판 판결이 났습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실입니다. 선고결과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 사회봉사, 성폭력치료강의프로그램이수, 취업제한 2년, 신상정보공개 결과 나와서 연락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민사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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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위자료) 및 추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진행 절차 1. 소장 작성 및 제출 손해배상금(위자료, 치료비 등)과 증거 첨부 피고(가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 2. 재판 진행 원고(피해자)가 피해 내용 진술 증거(정신과 치료 기록, 경찰 조사 자료 등) 제출 피고 변론 및 판결 선고 3. 판결 및 배상금 집행 승소 시 가해자의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지만,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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