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고많으십니다.
파트타임 직원 계약서인데요,,
수, 목요일 마감타임 각3.5시간
일요일 풀타임 9시간
= 총 16시간 근무로 주휴는 3.2시간씩 매주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계속 다른 근무자들과 시간이나 요일을 변경해서 출근합니다 ㅠㅠ...
예를 들면 목요일 쉬고 화요일에 출근, 어떤 주는 마감 때 쉬고 점심에 출근..
결론적으로는 주에 약속된 16시간을 채우고 있구요.
그럼 그 주에 주휴 수당을 챙겨줘야 하는건가요?
계약서의 소정 근로시간과는 다르게 출근했지만 총 근무시간을 지켰으니 챙겨줘야 하는지,,
소정 근로시간과는 다르게 출근했으니 안챙겨줘도 되는건지.. 너무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직원의 근무시간/근무일 변경에 따른 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업주의 허락없이 임의로 근로자가 근로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소정 근로일내에서) 근무시간을 변경한 부분은 주휴수당은 부정하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 근로계약을 통해 정해진 근로시간과 근로일은 준수되어야 함이 맞으므로 근로자에게 임의로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을 변경하지 말 것을 경고하시고, 특히 근무일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은 부정될 수 있음을 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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