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매장 운영중인 간이과세자 인데 다른 매장을 하나 더 오픈하면 그 매장만 일반과세로 바뀌는지 아니면 매장 2개 다 일반과세로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 적용 사업장 여부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므로
1) 추가 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기존의 매장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추가 사업장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사업장을 합산하여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판단 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