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게임계정 거래사기 고소당한 경우

Q

안녕하세요 저희아이가 만13세 중학생인데 게임 계정을 판다고 돈을 본인 입금계좌로 받고 계정을 넘기지않아 사기죄로 고소가 되었어요 지난주에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이에게 확인을 하니 이게 사기인지 뭔지도 모르고 친구들이 게임을 하지않아 팔려고 하다가 다시 게임을 하자 해서 계정을 주지않았다고 하네요..이게 사기인지 뭔지도 모르고 게임 안하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끝나는줄 알았다는데 경찰서에서는 저보고 아이가 사기인거 알고 하지않았냐면서 겁을 주더라구요. 조서 받고 재판받고 처벌 받으라고.. 피해자 연락처도 아이가 무서워서 바로 삭제하고 없는 상태여서.. 조서는 받을거구 피해자 연락이 된다면 먼저 통화해서 사과하고싶다고 하니 순서가 잘못된거라고 조서받고 피해자가 원치않으면 통화 안된다며 딱잘라 말하더라구요.. 피해금은 돌려주고 합의를 원하는데 피해자 연락처도 모르고있어서요. 아이가 정말 모르고 한거라서 어찌해야될지 모르겠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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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조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법적으로 형사처벌 불가 대상인 촉법소년이므로 정식 재판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소년부 송치(보호처분 가능성)를 이야기할 수 있으나 합의를 하면 경찰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대응 방법 아이는 법적 보호자인 부모님과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하며 경찰 조사 시 "아이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피해금 전액 반환을 준비하고, 경찰에 합의할 의사를 강하게 전달하셔서 경찰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주면 즉시 합의 진행 후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경찰이 강하게 말해도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을 일이 없고, 합의하면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차분하게 대응하시고,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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