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운영중인데 1개더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운영하다가 양도양수로 다른분께 넘기고 빠지면은 그 전 가게는 다시 간이 과세로 돌아오나요?
우선, 기존에 운영하시던 사업장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지, 일반과세를 적용받는지 판단이 제한되는 상태에서 답변 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기존 사업장이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고 계시다면 추가로 오픈하시려는 사업장도 간이과세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기존 사업장이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고 계시다면 추가로 오픈하시려는 사업장은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기존 사업장을 기타 여러 사유로 폐업 후 다른 사업장을 오픈하시는 경우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