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부도시 근저당설정 해지 방법

Q

이불 브랜드의 대리점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대리점 계약을 할때 가게 건물을 근저당 설정을 4000만원 하였습니다. 이는 물건의 값을 대리점이 본사에 지급 못하였을 시를 위한것이였습니다. 현재 본사와의 대금 지급을 못한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사가 사전예고 없이 부도를 내고 대표이사는 해외로 이주한 상태입니다. 몇몇 직원과는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것은 몰라도 부동산 근저당 설정은 최대한 빨리 해지하고 싶은데. 채권자(본사)가 부도난 상태라 어떤 절차대로 해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인터넷에는 은행이 채권자인 경우만 나와있어 이런 경우 절차 및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이에 따른 양식은 어떤것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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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가 부도난 상태에서 근저당 해지를 위한 절차 본사(채권자)가 부도난 상태이므로 일반적인 채무 상환 후 해지 방식이 어렵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사가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파산·청산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1. 본사가 아직 존재한다면 * 직원과 연락하여 법인에서 직접 근저당 해지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가능하면 법인의 대리인이 해지동의서 발급 후 등기소에서 처리 2. 본사가 폐업했다면 *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법원에서 "근저당권 말소 촉탁 신청" 진행 * 폐업 상태가 불분명하면 법원에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 제기 즉, 먼저 본사의 법적 상태를 확인한 후, 본사가 해지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불가능하면 법원을 통해 강제 말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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