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배달 대행사에 대행비를 사업자 카드로 결제 해서 쓰는 시스템이 있던데요 이제까지 현금으로 캐쉬를 충전 하고 부가세 10%를 별도로 내고 세금 처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새로 바뀐 대행사에는 사업자 카드로 캐쉬를 충전하면 비용 처리가 되므로 따로 부가세 10%를 더 결제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럼 카드 수수료 4~5%만 내고 써도 비용 처리 되나요?
요즘 배달 대행사에 대행비를 사업자 카드로 결제 해서 쓰는 시스템이 있던데요 이제까지 현금으로 캐쉬를 충전 하고 부가세 10%를 별도로 내고 세금 처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새로 바뀐 대행사에는 사업자 카드로 캐쉬를 충전하면 비용 처리가 되므로 따로 부가세 10%를 더 결제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럼 카드 수수료 4~5%만 내고 써도 비용 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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