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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Q

요즘 배달 대행사에 대행비를 사업자 카드로 결제 해서 쓰는 시스템이 있던데요 이제까지 현금으로 캐쉬를 충전 하고 부가세 10%를 별도로 내고 세금 처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새로 바뀐 대행사에는 사업자 카드로 캐쉬를 충전하면 비용 처리가 되므로 따로 부가세 10%를 더 결제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럼 카드 수수료 4~5%만 내고 써도 비용 처리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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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대행 수수료 결제 수단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제수단이 달라진다고 해서 부가세 공제여부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배달 대행 업체에서 제공하는 배달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입니다. 해당 과세 용역을 사장님께서 사업을 위해 사용하셨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배달 대행 용역은 통상적으로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수수료가 더 저렴한 쪽으로 이용하시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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