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일요일 주말 이틀만 아르바이트를 10시부터 8시까지 10시간씩 뽑으려고 하는데 주 15시간 초과라 주휴수당을 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주휴수당은 주에 한번씩 발생되는 것이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주휴수당을 한달에 4번 지급 하는건가요? 예) 일당120,000원 *이틀=240,000원 주휴수당48,000원 / 시간급여 960,000원에 주휴수당192,000원을 별도로 한달 급여를 1,152,000을 주는게 맞는건가요?
주휴수당 포함한 임금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면(다만, 근기법상 휴게시간은 위 시업/종업시간으로 볼 때 1시간은 부여하여야 함) 시급은 12,000원으로 추정됩니다.
(2) 1일 8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므로 주휴수당은 3.2시간*12000원=38,400원으로 보면 되고, 1주일 중 주휴일을 지정해 준 다음, 그 주휴일이 4번인 월은 4주치, 5번인 월은 5주치의 주휴수당을 임금에 산입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8일 근로하고, 4주의 주휴가 발생한 월이라면 (12만원*2일+38400원)*4주=1,113,600원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