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할인을 이유로 개인카드를 사용중입니다. 혹시 개인카드로 재료구매에 사용시 국세청에 등록된 카드라고 해도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 카드 사용 시 불이익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국세청에 카드 등록을 하는 사유는 사업과 관련한 경비를 개인 목적 사용분과 분리하여 관리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적용 받기 위해 등록하는 것으로
카드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장님 본인 명의라면 제한 사항이 없기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라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