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사진 삭제했다고 전자기록손괴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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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직업은 애견미용을 전담했던 애견미용사이고 퇴사한 직장은 애견카페입니다. 그리고 전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sns(인스타)계정이 있어 (미용전용) 근무하면서 제가 했던 미용사진을 게시물에 업로드를 해왔었는데, 퇴사하기 한 달 여쯤 전부터 제가 한 미용사진을 조금씩 지워나갔고, 퇴사하기 직전에 제가 업로드했던 게시물들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저를 '전자기록손괴죄'라는 명목으로 고소를 접수했다고 합니다. 미용사진을 지웠던 이유는 sns는 홍보용 목적이였으며, 제가 더이상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없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되는 걸까요? 만약 해당이 된다면 제가 어떤 대처를 해야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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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손괴죄(형법 제366조의2)란 타인의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손괴하거나 무효화, 변경, 삭제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 공식 계정이라면 전자기록손괴죄 적용 가능성이 있지만, "업무와 관련된 SNS 관리"가 포함된 계약이 없었다면 법적 책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시 대응 방법 1. 경찰이 연락하면 진술서 제출 전 변호사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2. 본인이 삭제한 것은 단순한 게시물 삭제이지, 업무 방해 목적이 아니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3. SNS 관리가 본인 업무였는지 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의성이 없고,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다면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큽니다. 즉,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경찰 조사가 들어오면 차분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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