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내용으로 문의 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품이 다단계사의 제품입니다. 회사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방문판매법 위반 등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수있는지요?
다단계 회사의 제품을 정가보다 낮게 판매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과 회사의 내부 계약(판매자 계약서 등)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약칭: 방문판매법) 제23조(판매가격의 제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제품의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즉 다단계 회사가 판매자(회원)에게 정가 이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다단계 회사에서 "정해진 가격 이하로 판매 금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를 위반하면 법적 조치 또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자체가 정가 이하 판매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다단계 회사가 자체적으로 가격을 제한할 경우, 내부 규정 위반으로 계약 해지나 판매 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 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한 후, 가격 제한 조항이 있다면 정가 이하 판매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개인 거래로 판매할 경우,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비공식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적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