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직원 급여 주휴수당

Q

매일 17시~22시 근무, 매주 화요일 휴무 하는 알바 직원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번에 예비군 훈련이 있는데, 월~목요일(4일) 훈련시간: 매일 09시~18시이후 귀가조치 입니다. 예비군은 유급처리 해야하는건 알고 있는데, 근로시간이랑 중첩되는 부분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야간근무자의 경우 예비군이 끝나면 출근 요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의 경우 원래 화요일은 휴일이니, 1. 월, 수, 목은 18시 이후에 근무하라고 해도 될까요? 2.아니면 근무 안하고 중첩되는 1시간만 유급처리하고 나머지는 무급처리가 될까요? 3. 예비군 훈련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몇시간 책정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4. 근로를 안하고 쉴 경우 주휴수당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예비군 훈련 관련 유급처리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예비군 훈련 종료하고 출근하여 근로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로 18시 종료하고 19시까지 사업장 도착이 가능하다면 19시부터는 근로의무 있으며, 17~19시는 유급처리하면 됩니다. (2) 출근하지 않는다면 17~18시만 유급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3) 근무시간과 훈련시간이 중첩된 한도에서 유급처리하되, 출근한다면 출근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까지 유급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출근하지 아니하여 1시간유급+니머지시간 무급이 3일이고, 나머지 3일은 정상출근하여 근로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은 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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