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직접 배달을 하다가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게 되었을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의 산재 적용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자영업자로서 보험수급자를 본인으로 하여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사고가 난 후에 산재가입하는 것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근로자는 미가입상태에서도 산재 가능함과 구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직접 배달을 하다가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게 되었을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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