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국에서 사기 사건으로 인해 법적분쟁입니다.민사 형사로 모두 상대방을 기소하였고, 상대방이 온갖 협박으로 있지도 않은 소문을 내어 저의 정상적인 생활 유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 날짜를 기리다고 있는 상황이구요.이 와중에 상대방이 한국에서 매달 40-50억 가까이 되는 환치기를 하였고 현재 부부 카드 전부가 보이스피싱 돈을 환전해준 이유로 카드가 사기계좌로 등록되어 정지되었다고 합니다. 전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도움이 되게, 이 부분을 한국에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갖은 방법을 대여 이렇게 묶인 계좌를 곧 풀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환치기를 신고하고 싶은데, 그 방법 절차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 계좌들을 빌려 대포통장을 여러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상대방이 불법 환치기(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면, 이를 한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고 가능한 기관 및 방법
(1) 금융감독원 1332 및 경찰청 182 신고 → 보이스피싱 연루 및 불법 계좌 사용
(2) 한국은행 및 국세청(126) 신고 → 불법 외환거래(환치기) 관련
(3) 검찰청(1301) 신고 → 금융사기 및 대포통장 사용 관련
한국 금융당국과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방의 계좌 및 환치기 거래 내역이 조사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중국 재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