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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수익배분, 비용처리

Q

공동사업자인 경우(2인) 계좌를 2개를 해서 따로따로 정산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계좌를 1개로 해서 나눠야할까요. 세금 절세 부분도 궁금합니다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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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공동사업자에 대한 수익, 비용처리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께서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되, 사업용 계좌는 등록 개수 제한이 없으므로 복수의 계좌로 정산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둘 다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공동사업의 특징은 공동사업장 자체를 1거주자로 간주하므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기장/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용 카드 등록, 종이 세금계산서의 증빙 관리 등 단독 사업자와 절세에 있어서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으므로 증빙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공동사업의 특징은 소득세 신고 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이 사업자 등록시 신고하셨던 동업계약서상 손익 분배 비율에 맞춰 배분되므로 단독 대표에 비해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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