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을 운영중인데 작년1월에 오픈하여 9월에 일반과세로 변경됐습니다. 연매출이 4억5천에서 5억사이일거 같은데 세금을 납부하려고 목돈을 모아놓으려고하는데... 보통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종합소득세 예상 세액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액만 가지고는 예상 세액 확인이 어렵기에 아래 순서에 따라 보수적으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소득세는 사장님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치킨집 외 다른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아닌 순 이익에 대하여 과세 되므로 비용을 차감한 소득 금액 확인 하신 다음, 소득금액 구간 별 세율(누진세율)이 다르므로 아래 경로를 통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 국세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 세율)
종합소득세의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므로, 위 안내에 따라 계산을 해보신 후 나온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5월 신고 시 최초 납입) + 나머지 금액(2개월 이내 납부)
2천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세액의 최소 50% 이상(5월 신고 시 최초 납입) + 나머지 금액(2개월 이내 납부)이 가능 하오니 자금 준비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