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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에 따른 종합소득세 계산

Q

치킨집을 운영중인데 작년1월에 오픈하여 9월에 일반과세로 변경됐습니다. 연매출이 4억5천에서 5억사이일거 같은데 세금을 납부하려고 목돈을 모아놓으려고하는데... 보통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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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예상 세액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액만 가지고는 예상 세액 확인이 어렵기에 아래 순서에 따라 보수적으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소득세는 사장님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치킨집 외 다른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아닌 순 이익에 대하여 과세 되므로 비용을 차감한 소득 금액 확인 하신 다음, 소득금액 구간 별 세율(누진세율)이 다르므로 아래 경로를 통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 국세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 세율) 종합소득세의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므로, 위 안내에 따라 계산을 해보신 후 나온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5월 신고 시 최초 납입) + 나머지 금액(2개월 이내 납부) 2천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세액의 최소 50% 이상(5월 신고 시 최초 납입) + 나머지 금액(2개월 이내 납부)이 가능 하오니 자금 준비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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