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설비 및 메뉴 한가지 레시피를 전달 받으며 계약서는 내역없이 '어디어디 가게의 모든 장비와 집기를 양도하며 레시피는 제 3자에게 넘기지 않는다' 처럼 거의 1문장으로 갈음 되었는데 지출증빙이 될수 있을까요? 사진은 찍어놨습니다만..
거래와 관련하여 지출증빙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와의 거래인 경우 거래 대상이 과세 품목이면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처리에서도 소명 정도에 따라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비사업자와의 거래에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실 수 없기 때문에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여 필요경비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