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은 많지않고 매출이 많다보니 부가세가 많이 나오고있는데요. 부가세 절세가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부가세 절세방법을 알고싶어요!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사업자지출증빙) 등이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의 0.5%를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나 접대비 등에 관련된 매입은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