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미만 근로자는 3개월까지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3개월이 지나서 고용보험을 가입할 때 금액이 궁금합니다. 4개월차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내게되는 보험비는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도 같이 납부하나요? 아니면 이전 3개월은 0원으로 계산하고 4개월차부터 고용보험 가입한 것으로 들어가나요?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3개월까지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3개월이 지나서 고용보험을 가입할 때 금액이 궁금합니다. 4개월차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내게되는 보험비는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도 같이 납부하나요? 아니면 이전 3개월은 0원으로 계산하고 4개월차부터 고용보험 가입한 것으로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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