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금액차이 있나요

Q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3개월까지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3개월이 지나서 고용보험을 가입할 때 금액이 궁금합니다. 4개월차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내게되는 보험비는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도 같이 납부하나요? 아니면 이전 3개월은 0원으로 계산하고 4개월차부터 고용보험 가입한 것으로 들어가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시기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3개월 미만 계약직으로 근로하기로 정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계약기간을 두지 않고 채용하거나 3개월이상 계약기간을 두거나 3개월 미만 계약직이었더라도 연장하여 3개월이상 근로하게 된 경우에 모두 최초 입사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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