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줄이려면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할지...방법이 있을까요?
종합소득세의 납부 방법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 별로 당해 과세 기간에 대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다음 해 5월 31일 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있으실 경우 본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셔야 누락되는 필요경비 없이 정확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셔서 경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직원급여 외에도 사업과 관련된 금액은 필요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예시적으로 공과금,접대비,기부금,대출 이자비용,임차료등에 대하여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비 처리는 개별 세법에 따라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세액공제나 세액감면과 같은 제도를 두고 있으니, 이런 요건에 해당하시는지도 검토하시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