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이 없을때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매장 휴무일이 있는 주는 근로자의 결근이 아니라 해당 주에 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
휴일이 낀 주의 주휴수당 유무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1) 휴일/휴무일은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로 그 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여전히 인정되며, 휴일 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원칙적으로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이지 실근로시간 15시간 기준으로 요건을 검토하진 않으니 원래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개근여부만으로 주휴수당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