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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복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Q

주말에 주차문제로 윗집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길래 서로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주민들이 말려서 싸움은 진정됐는데 싸움 끝나고 올라가자 마자 층간소음으로 계속 쿵쿵 거리더라고요. 가해측은 302호 이며, 저희집은 202호 그런데 102호와 402호도 밤새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우선 층간소음 피해 시간은 이렇습니다. 2.24 19:00 ~ 26:00 2.25 06:00 ~ 08:00 이후 출퇴근후 18:00~ 26:00 어찌저찌 경찰이 들어가서 보니까 아령 2개랑 손목에 파스 두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말로는 자기 걷는소리가 크다며 이건 어쩔수가 없다고 또 소리를 지르고 있더군요. 마지막으로 하는말이 다시는 찾아오지말고 찾아올꺼면 칼들고 찾아오라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없을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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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이 어렵지만, 고의적 보복성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또한 302호 가해자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찾아올 거면 칼 들고 찾아오라"는 발언은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유사한 협박 발언으로 실제 처벌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협박죄로 정식 고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변호사를 통해 "층간소음 중단 및 협박에 대한 경고"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공식적인 경고 후에도 지속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민사소송은 102호, 402호 주민들과 공동으로 제기하면 효과적입니다. 즉, 형사 고소(협박죄) + 행정적 대응(층간소음 신고) +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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