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장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Q

프랜차이즈 분식집을 합니다. 두달전 양도양수해서 영업중인데 그전에 사징님하실때보단 매출이 너무안나옵니다ㅜㅜ저도 쉬어가면서 일하고픈데 이 매출에 알바채용은 도저히 안될거같고...매달 나가는돈은 관리비,보험료,공과금,자재대금,매장에필요한물품비만 나가는데 이렇게만하다보니 지출이 안잡혀서 나중에 세금폭탄 맞을거같은데...인근사장님들께여쭤보니 4대보험 가입하면 좀나을거다해서 사업장4대보험 가입하라고 하시는데 저 개인사업장을 4대보험 들어야할끼요?그리고 지금 가족이 바쁜시간대 3시간정도는 도와주고있어서 알바비로 200씩 이체해주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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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가족의 인건비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표님 1인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직원이 한명도 없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직원이 한명이라도 있으시다면 직장가입자로 가입 하시면 됩니다.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라도 근로자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인별 소득에 따른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인건비의 경비처리로 인한 세액감소 효과와 직원 채용에 따른 4대보험 등을 비교하시어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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