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및 민사소송

Q

1. 계약서 없이 개발 작업을 받았고 마무리하여 카톡등에 결과물을 올려두었음 2. 지불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버그 수정과 추가 작업요청이 계속있어 더이상 할수 없다고 선언한뒤 작업하지 않았음. 3.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고 상대방과의 계약이 파기되었으니 착수금 300만원을 돌려달라 하였으나 본인은 한달이상의 시간을 들여 작업을 하였음으로 돌려줄수 없다고 말한뒤 연락하지 않았음. 4. 처음 받은 착수금 300만원을 상대방과 계약이 파기되었으니 반환하라는 지급명령서를 받았음. 지급명령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돌려주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이의신청을 하는것이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갈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일때문에 일본에 거주중인 상태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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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가야 하므로, 먼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한국에 재산이 없다면 지급명령을 무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재산이 있거나, 향후 귀국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무효가 되지만, 정식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므로 한국에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즉, 상대방과 일부 반환(예: 50%)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며, 합의가 안 된다면 일본 거주 상태를 고려하여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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