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주지않았다고 알바가 신고해서 노동청에 다녀왔습니다.. 근로감독관의 말로는 형사사건이라고 하던데, 그 경우 해고예고수당으로 인해 벌금형이 나오면 벌금만 내고 해고예고수당은 안줘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벌금을 내도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나요?
벌금납부 후의 책임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는 벌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건은 2천만원이하 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적인 책임만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여전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민사적인 책임은 부담하는 것이니 해당 금전을 지급하여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