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한 경우

Q

커피 집기 납품하겠다는 피고 견적제시 확인하고 상담. 피고는 납기일이 촉박하고 타업체보다 저렴한 견적을 제시했으므로 총 구입금액의 30% 선지급 요청. 총 금액의 30%를 피고 계좌로 송금. 이후 계약 위해 통화. 피고가 견적내용 수정 요청. 원고는 견적서대로 납품해 줄 것을 요청. 견적서대로 계약 진행 위해 체결에 관한 협의를 진행. 피고는 납품불가 주장. 결국 계약 체결안됨. 계약체결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입금 금액을 돌려줄 것 요청. 피고는 사무실에 가서 송금해 주겠다 함. 그 후 수차례 피고와 전화통화 시도. 전화,문자 회피. 얼마 후에 피고는 납기일까지 납품 의사 없고, 송금받은 돈 돌려줄 의사 없다는 내용 확인. 이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고소 경찰서 진행, 소송 진행. 원고 패소 판결. 이런 상황인데 형사소송으로 항소 가능한지와 원고의 잘못이 전혀 없음에도 패소 판결을 받은 이유에 대해 상담 요청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계약 체결 후 이행이 되지 않았는데, 지급했던 30%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한다면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바, 판결문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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