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월급 받을때는 급여명세서 내용이 4대 보험 외에도 여러가지 명목으로 공제되었는데 알바생은 왜 4대보험만 해당되는건지 모르겠네요. 4대보험 외에도 추가로 공제하는 내역은 어떤 항목이 있고 어떤 경우에 공제하는건가요?
인건비(급여) 지급 관련하여 공제 항목에 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를 지급 하는 경우 4대보험의 공제가 있을 수 있으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경우 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징수하는 세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상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공제 항목이 있으시다면 해당 회사 정책에 따라 임의 항목으로 공제된 것으로 추정 되니 공제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