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을 하고있는데요. 혼자 힘들고 어차피 알바 써야되서 남편이랑 딸을 알바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정식으로 시급도 주고 있는데 가족을 알바로 신고해도 인거비 처리 인정되나요?
가족을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에 대해 문의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을 알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근로사실을 입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근무 일지를 작성하거나,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급여는 다른 근무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 하셔야 겠습니다.
추가로, 가족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준인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진행하신다면 가입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관련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도 홈택스 간이세액표를 검색하시어 급여 수준에 맞는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지급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신고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하여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