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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저작권 상업적 목적 무단 도용 시 처벌은?

Q

안녕하세요. 현재 디저트류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긴지 얼마 안 된 동종업계에서 무단으로 제 케이크사진을 본인의 SNS 계정에 올리며 상업적 홍보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메세지를 보내어 현재 사진은 삭제한 상태인데 좋게 넘어가려다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하여 법적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SNS상 올린 제가 직접 찍은 제 케이크 사진을 본인의 작품인 척 상업적 용도로 사용했던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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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 경쟁업체가 사용자의 케이크 사진을 무단 도용하여 상업적 홍보를 했다는 점에서,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업적 홍보를 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쟁업체가 사용자의 사진을 본인의 작품인 것처럼 SNS에 올려 상업적 홍보를 한 행위는 ‘출처 혼동’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2. 법적 대응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사전 경고) 정식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침해 신고 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침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경찰 또는 검찰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려면, 무단 사용한 SNS 게시물의 캡처, 사용자의 원본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4)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피해 및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무단 사용한 사진이 실제 매출에 영향을 미쳤거나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있었다면 손해배상 금액을 높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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