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지원했는데 투잡을 한다고 합니다. 오전에는 회사다니고 야간에 매장알바를 한다고 하는데 4대보험을 야간알바하는 저희 매장에서도 이중 가입해야하나요? 가입 안한다면 최저 시급에 주휴 수당만 계산해서 정산하면 될까요?
근로자의 4대보험 이중가입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정상적으로 야간근로하는 업소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초단시간 근로자는 아닌 경우). 다만, 고용보험만은 이중가입이 안 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이나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보수가 적은 (아마도 야간근로하는 업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은 취소될 것입니다(나중에 환급될 것임).
(2) 산재보험 등도 모두 가입대상이니 가입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이고(이중 가입 가능), 실업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본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고용보험 상실신고) 야간근무 직장에서는 그만두게 되어야(소득이 발생하면 안 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