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광고대행사에 다니던 직원입니다. 광고 방식은 네이버 블로그 상위노출입니다. 거래처(식당) - 영업사원 - 회사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영업사원이었구요. 150만원의 광고비 중 저는 20%를 가져갑니다. 재직 중 독립준비를 하기 위하여 진행하고 있던 거래처 일부를 회사와의 계약을 종료시키고 다른 업체를 통해 광고를 띄워주었습니다. 광고주들의 동의를 얻고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발각이 되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으로 대표는 배임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적절한 대처방법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