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사용하던 비품 판매 세금처리

Q

사업장에서 쓰던 집기 중 사용 안 하는 냉장고랑 오토바이를 팔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현금으로 산다고 깎아 달라고도 하는데 신고 하는 것이 유리한지 깎아주고 현금으로 받는게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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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비품 등의 판매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에 관련 하여 사용한 자산(매입세액을 공제받았거나 필요경비를 반연한 경우)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계산서등을 미발행할 경우 추후 과세관청에 적발시 가산세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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