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쓰던 집기 중 사용 안 하는 냉장고랑 오토바이를 팔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현금으로 산다고 깎아 달라고도 하는데 신고 하는 것이 유리한지 깎아주고 현금으로 받는게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비품 등의 판매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에 관련 하여 사용한 자산(매입세액을 공제받았거나 필요경비를 반연한 경우)등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계산서등을 미발행할 경우 추후 과세관청에 적발시 가산세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