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경매낙찰 후 배당기일 전 채무자의 파산선고시 배당금

Q

저는 채권자이며 근저당권 설정 낙찰후 배당기일 전 채무자 파산선고 등기를 받았습니다. 1. 파산선고 상관없이 법원 배당되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2. 배당금 파산관재인쪽으로 이관 임대차보호법상 2700만원만 배당 받았을시 낙찰자에 4300만원 요구할수 있나요? 3. 배당금 파산관재인쪽으로 이관 배당 받을시 해당 물건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나요? (현재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 5건 경매 진행중) 전체자산 매각 후 전체 채권자, 근저당권자 같이 순위를 나열하여 배당인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1. 파산선고와 관계없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가?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별제권자(담보권자)’로서 파산절차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기존 배당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배당금을 파산재단으로 이관하는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배당금이 파산관재인에게 이관될 경우, 낙찰자에게 4,300만 원을 요구할 수 있는가? 근저당권자(사용자)가 낙찰자에게 4,300만 원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받거나, 추가적인 법적 대응(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3. 배당금이 파산관재인에게 이관될 경우, 배당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기존 개별 부동산의 배당 순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파산재단으로 이관되면 전체 부동산 매각 후 배당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근저당권자의 우선 배당권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전체 채권자와 함께 배당받게 되면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원의 배당 결정 및 파산관재인의 대응을 확인한 후 더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