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채권자이며 근저당권 설정 낙찰후 배당기일 전 채무자 파산선고 등기를 받았습니다. 1. 파산선고 상관없이 법원 배당되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2. 배당금 파산관재인쪽으로 이관 임대차보호법상 2700만원만 배당 받았을시 낙찰자에 4300만원 요구할수 있나요? 3. 배당금 파산관재인쪽으로 이관 배당 받을시 해당 물건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나요? (현재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 5건 경매 진행중) 전체자산 매각 후 전체 채권자, 근저당권자 같이 순위를 나열하여 배당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