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늦게 퇴근한 직원에게 초과수당을 줘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5분 늦게 퇴근한 직원에의 수당 지급의무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늦게 퇴근하게 된 경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업무수행과 관련되고 사업장에서도 업무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보인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함이 맞을 것입니다.
(2) 사실 출/퇴근 시간 전후 5분 정도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되므로 근태관리를 지문인식 등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업장이라면 그에 따르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5분 일찍 퇴근 또는 5분 늦게 퇴근에 대해서 그리 민감하게 반응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근로자에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인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