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개근하는 경우에 하루를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 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근로자가 월요일에 출근하고 금요일까지만 출근한 뒤 퇴사하면 그 주의 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그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퇴사의사를 밝히면, 전날인 일요일에는 고용관계가 있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3. 대부분의 경우 월급제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