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계약 위반 (인수인계 거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일주일 전 갑작스런 퇴사의사를 밝혀 한달 더 근무하고 인수인계를 진행해달라 했지만 본인이 불이익을 당해도 1주일만 근무 하겠다고 함. - 원하는대로 1주후 퇴사하되 다음달 하루 출근해서 마감 인수인계를 요청하니, 근로자가 수락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한달 전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항목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에 취할 수 있는 인사조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