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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거부하는 직원 인사조치 방법

Q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위반 (인수인계 거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일주일 전 갑작스런 퇴사의사를 밝혀 한달 더 근무하고 인수인계를 진행해달라 했지만 본인이 불이익을 당해도 1주일만 근무 하겠다고 함. - 원하는대로 1주후 퇴사하되 다음달 하루 출근해서 마감 인수인계를 요청하니, 근로자가 수락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한달 전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항목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해당 근로자에 취할 수 있는 인사조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직하는 상황에 비록 인수인계 등을 하지 않고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뽀족한 조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인수인계 의무 불이행으로 민사적인 조치(손해 발생시 손해배상청구 등)를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이나, 무단퇴직은 아니라는 점에서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근로자라면 사직처리를 늦게 하여 평균임금을 낮추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어차피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해서 어느 정도까지 퇴직금 감액이 가능할지 계산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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