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사업부 변경으로 인한 퇴직후 재입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품질책임 직원 한명이 현재 2년정도 회사를 다녔습니다. 결혼 후 영업부로 직종 전환을 요청해서 이번달부터 영업사원으로 직종변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퇴사 처리 후 재입사를 해야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그냥 간단히 직종변환만 하면 되는것인지요? 만약에 퇴사 후 재입사라면 근속년수와 연차일수 같은것은 기존 근속년수를 인정해서 계산해야하는건지요? 아니면 초기화 하고 신입사원으로 처리를 해야하는건지요? 그리고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요?
1. 품질책임부서의 직원이 공백기간 없이 바로 영업부서로 발령을 희망하고 회사에서 발령 조치를 해 주는 경우라면
부서 이동과 관계없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퇴사/재입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설령 퇴사/재입사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도 퇴사/재입사가 형식적인 조치로 인정되어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되는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이처럼 계속근로기간이 발령 시점을 전후하여 단절되지 않은 이상 퇴직금 정산은
품질책임부서 근무기간과 영업부서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