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할 때 특약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다' 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0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상가 임차인은 최소 10년 간 종전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의 존속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별도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디고 하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만약 종전 계약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하며 그러한 특약을 다시 넣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종전 특약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문구를 넣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