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절도죄 처벌과 선처 방법

Q

올해 고3 되는 학생이고 까페에서 무료 도장 쿠폰을 절도하여 신고당했습니다. 절도하고 나서 2~3달 정도 지났고 그 쿠폰을 이용하여 무료 음료수를 많이 마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료 음료수기 때문에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한 짓을 했습니다 허나 한달 전 부터 제가 하는 일이 큰 범죄라는 것을 알았고 한달동안은 그 도장을 사용하여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다시 가게에 돌려줄 예정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도장을 소지하고 있습니다(경찰에서 가져오라고 하던데 무슨 이유일까요..) 학생이다보니 야자를 빠질 수 없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있었는데 경찰서로부터 신고접수가 들어왓다고 조사 받으러 오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아직 학생이고 초범인데 선처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선처 받기 위해서는 지금 쓴 내용처럼 솔직하게 말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것이 맞겠죠? 사실 지금도 너무 떨리고 부모님께 한없이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범죄 기록이 학교 생기부나 학교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나요? 대입을 앞둔 시점에 많이 불안합니다ㅜ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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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쿠폰을 절취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며, 쿠폰을 사용하여 무료 음료를 마셨다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초범이며, 미성년자(고3)라는 점을 고려하면 선처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 사건의 경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 가게에 도장을 반납하고, 사용한 음료수 값(금전적 배상) 변제 의사를 밝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경찰 조사 시 부모님께서 학생의 반성 의사와 올바른 지도를 약속하면 경찰과 검찰에서 선처를 고려할 가능성이 크며, 경찰 조사 이후 검찰로 넘어가면, 소년부 송치가 될 수도 있지만 초범이고 피해 회복이 된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경찰 조사 후 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기소유예 또는 훈방 조치되면 생기부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사건과 연계되거나,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 일부 기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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