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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절세 방법 알려주세요

Q

부가세 신고를 꼭 세무소에 맡겨야되나요? 세금을 좀 적게 낼수있는 방법이있다면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노란우산공제 가입 방법, 연금저축 가입 방법..기타등등 있으면 알려주심 도움될것같아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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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부가가치세 신고와 절세방안에 대해 물어보셨네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꼭 세무대리인에게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신다면 국세청홈택스 를 통해서 전자신고 방법으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업용으로 등록된 카드의 사용내역,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 발급, 수취내역이 모두 조회되어 혼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하십니다. 부가가치세 절세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적정 서류를 꼼꼼하게 받아두는 것입니다. 적정 서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나 기계장치 등과 같은 금액이 큰 매입에 대해선 계약서를 구비해두시길 추천드리고 이러한 매입은 조기환급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연금저축이나 노란우산공제, 주택청약저축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계산을 함에 있어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로 공제되는 부분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도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로 사업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증빙을 잘 모아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말씀해주신 두 가지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즉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사업으로 벌어드린 소득에서만 공제하는 소득공제입니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12%(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라면 15%)를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납입시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 이전을 하면서 납입되는 금액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 금액과 600만원 중 적은 금액 +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이 900만원을 초과하면 9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2.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납입한 금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이 700만원을 초과하면 7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여러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은 각자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선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나눠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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