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로 종종 업무 진행하시는 직원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청하는 인원이 있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비과세 처리하고 원천세 신고시 반영 하면 되나요? 아니면 차량등록이라든가 따로 신고가 필요할까요?
추후 비과세 처리한 것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추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점검이 나올 경우에 대비하여) 관련 서류(차량등록증 사본) 등을 갖추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본인차량이 맞는지(부부공동명의도 가능), 업무에 이용되는 것인지를 반드시 준수하시고 비과세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신고절차 등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