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원천세 문의

Q

자차로 종종 업무 진행하시는 직원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청하는 인원이 있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비과세 처리하고 원천세 신고시 반영 하면 되나요? 아니면 차량등록이라든가 따로 신고가 필요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추후 비과세 처리한 것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추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점검이 나올 경우에 대비하여) 관련 서류(차량등록증 사본) 등을 갖추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본인차량이 맞는지(부부공동명의도 가능), 업무에 이용되는 것인지를 반드시 준수하시고 비과세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신고절차 등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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