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법적으로 손해를 끼쳐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그 후 손해에 대한 부분으로 재판을 하여 실형 2년을 받고 나왔구요. 해고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강제 사인을 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게 맞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재직중인 경우에 퇴직금 사전 포기약정을 한 것이라면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해고후(퇴직후)에 퇴직금 포기 약정을 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포기약정의 시기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