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층 건물의 1층을 임대해 지금까지 4년 가까이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는 7월 갱신을 앞두고 있네요. 처음 계약시 건물주(지난 1월 사망)가 가게앞은 1층에서만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했었구요. 건물주 부인에게 조만간 상속예정인데 그 절차가 끝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연락받았습니다. 계약서상 약70평정도인데 홀은 50평 좀 못되는거 같네요 가게 입구에 3대 주차할 공간이 있고 건물옆으로 조금 들어가면 5~7대 주차 공간이 있구요. 가게앞 주차 문제로 처음 반년정도 좀 심할정도로 다른 세입자들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나도 월세내는 세입자라 가게앞에 주차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어찌어찌 시간이 지나 지금까지 왔으나 2,3,4층 세입자가 한번씩 바뀌면서 충돌이 반복해서 생기곤 합니다. 얼마전에 3층을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한거 같은데 사람이 좀 많은듯 합니다. 입주준비로 가게앞에 자꾸 주차를 하면서 약간의 말다툼이 있기도 해서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구요. 저는 건물주가 좀 적극적이고 강하게 다른 세입자들에게 가게앞에 주차를 아예 못하도록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한발자국 뒤로 빠져있는 형국입니다. 월세받으니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은듯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물주가 바뀔때 아예 이문제를 깔끔하게 해결을 해야 할거같아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별 뽀독한 수가 없는거 같습니다. 건물주가 주차문제를 해결해 줄때까지 월세를 미룰려고 합니다. 그나마 좀 효과가 있어 보이는데 이경우 문제가 되겠지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합법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매출문제도 아닌 주차문제로 정말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