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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후 사채업자 공증

Q

처음에는 사채를 700만원 빌리고 그다음달에 210만원을 이자로 납입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제가 운영하던 매장이 사기꾼에 의해서 망하면서 그로인해 전 4억가까이 빚이 생기고 지금 파산시청을 한상태입니다 근데 사채 업자가 처음 사채빌릴때 준 인감증명서로 저없이 공증을 받아서 법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다음달부터 몇십만원씩이라도 갚겠다했지만 봐줄수 없다고 합니다 ...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면될까요... 정말막막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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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증을 받을 때 본인의 동의 없이 진행되었으면 법적으로 무효화가 가능합니다. 우선 공증 사무소에 연락하여 본인이 서명한 적이 없는지 공증서 사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이 강제로 진행되었거나, 위법한 절차가 있었다면 법원에 공증 무효 신청(이의 신청)으로 공증 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파산신청을 했다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채무변제 유예)이 내려지면, 사채업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사채업자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적인 추심 행위(협박, 폭력, 압류 등)로 강제징수를 시도할 경우 경찰신고와 불법 사채업자라면 금융감독원 신고도 가능합니다. (연이율 20% 이상이면 불법 대부업) 공증 무효 소송 및 파산 보호 신청 등의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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