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Q

안녕하세요. 평균임금 산정 시 휴일근무에 따른 (금액은 전직원 동일, 근무일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 교통비 목적으로 지급하는 비용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부분일까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기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것이어야 합니다. "교통비"라는 명목(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이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은혜적, 배려적으로 일시적 지급한 금원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성이 없기에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