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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고용시 수수료 규정

Q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할 형편이 안되던 차에, 지인이 영업을 해줄수 있는 분을 소개시켜준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 명함을 파주면, 물건을 판매해서 수수료를 떼어주는 식으로 영업해주실수 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프리랜서로 고용을 해야하나요? 프리랜서 고용을 하면, 기본급 없이 수수료만 떼어주면 되는건지 수수료는 최소 몇퍼센트 줘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 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휘, 명령(종속관계) 없이 자유롭게 수탁자 방식(노하우 등)에 의해 영업을 하고 그 영업분에 대한 일정분을 소득으로 귀속하는 형태라면 근로자가 아닌 바,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계약서는 향후 노무관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니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형식과 실질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수료 등에 대한 별도의 정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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