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아파트에서 오토바이가 아파트 정문안, 주차장에 진입을 못 하게 해서 정문 앞에 세워두고 아파트 단지 끝까지 10분 정도를 걸어서 배달해야 되는 곳 이 있습니다. 아파트 지상에 위험상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이해하나 주차장으로도 들어가지 못해서 정문에 세워두고 걸어 들어가게 하는 건 주차장 관리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 하고요. 차별이나 기타 관련해서 위법성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로 인해 배송이 늦어지거나 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게 법리적으로 일치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 안전 등의 이유로 배달 오토바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등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시행하고 있다면,
아파트 내부 시설에 대한 권리가 있는 입주민의 적법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부인에 대하여 그 시설에 대한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그러한 아파트 측의 정책으로 인해 배상 시간이 지연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