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아파트에서 오토바이가 아파트 정문안, 주차장에 진입을 못 하게 해서 정문 앞에 세워두고 아파트 단지 끝까지 10분 정도를 걸어서 배달해야 되는 곳 이 있습니다. 아파트 지상에 위험상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이해하나 주차장으로도 들어가지 못해서 정문에 세워두고 걸어 들어가게 하는 건 주차장 관리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 하고요. 차별이나 기타 관련해서 위법성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로 인해 배송이 늦어지거나 했을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게 법리적으로 일치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