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 사용내역 경비처리 안되나요?

Q

꼭 사업자 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좋은건지? 개인카드 지출은 경비처리가 불가능한지? 종소세냐 부가세냐에 따라 경비처리 할수있는 부분이 다른건지? 등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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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세무사 LAWSEE.COM
사장님께서 법인인지 개인인지는 판단이 안되지만 개인카드를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용 재화를 꼭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지 않더라도 구매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잘 수령하시면 지출 증빙이 되어 종합소득세 계산과정에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용카드가 아니므로 홈택스에서 일괄 조회가 되지 않아 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에서의 필요경비 처리는 서로 다릅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아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므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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