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매장이 베트남반미 샌드위치매장입니다. 베트남 대학생들이 알바를 하는데 급여신고를 전혀 못하고있는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을 알바로 채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질문 주셨는데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먼저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이 국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이트 링크를 안내 드리오니, 적법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08&ccfNo=3&cciNo=7&cnpClsNo=1
한편, 위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위 [1]과 같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급여 신고와 급여 지급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