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 하면서 세금 어떤부분을 신경써야할까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조건이 어떤것이 필요한지 문의드려요.
음식점 세금 관련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의제 매입 세액의 경우 면세 농수산물등을 매입 가공하여 공급하는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개인 사업자로서 음식점의 경우 면세 농수산물 매입액의 8/108(9/109)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면세 농수산물 매입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구비하여야 하며 음식점의 경우 계좌 이체 내역은 공제 증빙이 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사업체의 경우 일용직이나 파트타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신고가 누락되지 않게 관리하여 인건비를 경비로 반영하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업종 특성 상 현금 매출/ 계좌이체 통한 매출이 발생한 경우 가급적 누락 되지 않도록 신고 해야 합니다.
또한, 재료 구입 비 등 가사 목적 경비가 혼재 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통해 사업 사용분과 가사 사용분을 분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